달라진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직장인들의 한 해의 마무리는 바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입니다. 보너스라고 부르기 애매한 것이 직장인들 중 약 300만명은 평균 78만원씩 추가 납부를 한다고 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1년간의 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여러 소득공제 항목을 따져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돈을 환급받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2017년 연말정산 기간의 경우 근로자는 2018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오는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2017년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내역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연말정산부터 일부 공제 항목의 변경사항이 있어 먼저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공제 항목>
①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구입시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②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에서 40%로 인상
③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 초, 중,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적용
④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20%를 적용
⑤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 - 2017년부터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
⑥ 월세액 범위 확대 -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 추가,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⑦ 경력단절여성 - 다니던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원 한도로 감면
⑧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
⑨ 연금저축계좌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쪽이 한번에 받는 것이 유리하고,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공제 등은 없는지 체크해야 하며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 중고교생들의 교복 구입비, 취학적 아동 학원비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하여 주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료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똑똑한 연말정산하셔서 13월의 보너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진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여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버튼"을 꾸욱 눌러 주세요.